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의협 '블랙리스트 작성' 내부 폭로… 사직 교사 수사 본격화할까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유포하라"

근무처에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지시

'전공의 복귀, 동료 위험 높여' 각인 지시도

의협 "허위 문서… 작성·유포자 고발 예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이 폭로됐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문건이 실제 의협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의사협회 관계자’라고 밝히며 “의협 내부 문서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첨부된 의협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문건에는 “6일 병무청장의 발언으로 집단행동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기존 지침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긴급 지침을 고지하니 참조바란다”고 쓰여 있다.

특히 7일을 기해 수정된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며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는 블러 처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므로 블러 처리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며 “특정되는 정보는 모두 블러 처리되므로 위법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참의사 전공의 있는 (환자) 전원 가능한 병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개됐다. 병원별·과목별 남은 전공의 숫자와 함께 일부는 이름 세 글자 중 두 글자가 공개됐다. 이름 옆에는 ‘혼자만 공식 계약’, ‘무계약 근무’ 등의 내용이 적혔다. 여기에는 ‘(남은 전공의) 이름을 다 확보해달라’는 댓글도 달렸다.



의협이 실제 해당 문건의 작성 주체라면 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협 간부들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할 때 “의료 공백 사태는 의사들의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전공의들의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경찰 조사를 받는다.

문건에는 또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 반대 여론 형성’ 지시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포함됐다. 문건은 “직장 동료나 동종업계 지인에게 의사 직업군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을 각인해주는 것이 여론 형성에 유용하다”며 “‘의주빈’, ‘조민도 면허 땄는데 의사 사실 별거 아니다’, ‘의새’ 등의 발언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속 근무처에서 사직서 제출 및 해당 여론을 조성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 문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숨기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순 없다’는 논리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감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70% 이상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정부가 이들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한국 의료는 무조건 붕괴한다” 등의 구체적인 예시문도 들어갔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선에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다른 동료들의 위험성을 높이는 일임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6일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하게 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무청장이 ‘내년부터’라고 말한 것은 어차피 실제로 이행할 계획이 없는 단순 협박 용도 발언임을 스스로 시사한 것”이라며 “병무청장 말처럼 이미 80% 이상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기에 이들 모두 입대시키는 것은 군 수용인원 한계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모두 다 허위”라며 “해당 문건 작성·유포자를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