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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 아내 재판 끌려다닐때 영부인은 거부권…총선서 심판해달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통령의 부인은 명백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특검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찬 채 등장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컷오프해서 공천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누가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 천 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못 참겠다, 더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꼭 투표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재판 출석이 부담되지 않느냐’, ‘혐의 모두 부인하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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