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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절반 준공 20년 이상…정비 촉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택산업연구원, 노후주택 정비사업 세미나

건설사업자 "용적률 최대 500% 등 인센티브 필요"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발 수요가 충분하지 않고,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많은 만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이 8일 경기 지역 주택 및 건설사업자 단체와 공동 개최한 ‘도시 내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를 제외한 총 주택은 119만 8000가구다. 이중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은 53만 9000가구로 45%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28만 9000가구로 절반(53.6%) 이상을 차지하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33%, 13.4%의 비중을 보였다.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중인 집주인 중 60세 이상 비중은 72.6%다. 이는 20년 미만 주택 소유자(46.9%)보다 25.7%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노후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은 311만 3000원으로, 노후 주택 외 주택 집주인의 월평균 소득(423만 4000원)보다 100만 원 이상 낮았다. 주산연은 노후주택 대부분이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이 도입되기 전 건축돼 지진이 발생할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안전과 침수위험 등 문제점이 크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령의 집주인들은 주택정비에 대한 의지나 능력, 자금이 부족한데다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이 미흡해 정비사업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산연은 노후 단독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제도로 용적률 등에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나, 여전히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주택·건설업자들은 최대 500%의 용적률 완화와 용적률 산정 시 바닥면적 제외, 50가구 미만은 건축허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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