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매가격 띄우기 수법 포착…서울시, 마포 등 4개구 부동산 단속 강화"





서울시가 마포·성동·광진·강동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자치구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달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의심거래도 8건으로 집계됐다.

A씨는 아파트를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9억 원 중 8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지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 한 자치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커뮤니티 등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집값 담합에 해당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마포구에서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거래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면밀할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허가구역 외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