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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피해 법률상담 2주새 127건…환자들 법적대응 나서나

■의료계 집단행동

수술연기·취소 관련 상담 100건 육박

손배소 본격화 전망…처벌은 난항 예상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 민원인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지속되면서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를 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민사·형사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 전국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지 2주 째인 6일까지 총 127건의 법률 상담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진료 거부 8건 △입원 지연 3건 △수술 연기 86건 △수술 취소 13건 △기타 17건으로 수술 연기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현실화되자 법무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18개 지부, 법률홈닥터 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통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설상가상 의과대학 교수들마저 무더기 사표를 내 집단행동에 가세하면서 향후 환자들이 겪는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이날부터 간호사들이 응급 약물 투여, 수술 부위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게 돼 의료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환자들의 본격적인 법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는 “환자들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병원과 의사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실제 의료행위로 인해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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