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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찍어 보관…양산 불법 대부업자 일당 구속

양산경찰, 평균 410% 이자율 대부업자 일당 검거

여성 채무자 직장 찾아가 나체사진 직접 촬영 협박





연평균 410%의 높은 이자율과 폭행과 협박으로 거액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월까지 양산과 부산, 김해지역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 명에게 6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명함 광고물을 무작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로 A씨 등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평균 410%,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다. 범죄수익금은 1년간 2억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채무자들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직장을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직접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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