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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위챗 금지”…중국 ‘온라인 초과근무 수당’ 관련법 만든다

퇴근 후 SNS 등 업무지시에 보상

실제 법제화까진 시일 걸릴 듯

국내서도 카톡 업무 지시로 갈등

프랑스 등 일부 국가 법안 마련

위챗. 바이두 캡쳐




국내에서 퇴근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이같은 ‘온라인 초과근무’에 수당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법안 마련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법제화에 나선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 당국이 온라인 초과근무에 수당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전총)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정규 근무 시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챗 등 온라인에 머물러 일을 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법안 마련을 건의했다. 전총은 중국 전역에 171만3000개의 산하 노동조합을 두고 있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단체이지만 공산당에 종속돼 사살상 정부기관으로 분류한다.

전총은 전날 폐막한 국정 자문기구격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선 온라인 초과 근무 보상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SCMP는 이런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이 이미 기준을 마련한 상태라고 전했다.



장쥔 최고인민법원장은 위챗 등 메신저 앱에서 근무 시간 외 업무 관련 메시지에 답하거나 휴일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기준을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분명히 시간을 소비하는 작업에 상당한 노동을 한 경우 초과 근무로 간주할 수 있다”며 “온라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과 오프라인 휴식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는 중국에서 온라인 초과근무 보상 논의는 지난 2020년 해고 후 휴가 기간에 업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위챗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당시 소송에서 리모씨는 하급 법원에선 승소했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온라인 초과근무 시간이 흩어져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3심제가 아닌 2심제로 리씨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국정법대학 산하 사회법연구소 러우위 소장은 온라인 초과 근무를 규제하는 한편 해당 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관련 부처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해서 법제화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퇴근 후 카카오톡을 비롯해 사내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선 이를 금지하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선 퇴근 후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에 나서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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