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장기 체류 중이던 마약 판매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울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의 한 빌라 분리수거장에 마약을 숨겨 놓고, 공범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50대인 공범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지난해 6월 베트남으로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를 통해 A씨를 붙잡아 지난 1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으며, A씨가 베트남 현지에서도 마약 유통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