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 75% 근친혼 범위 축소 반대…법무부 “국민 여론 참고할 것”

국민 4명 중 3명 "현행 8촌 이내 혼인 금지" 적절

법무부 “올해 말까지 국민 의견 듣고 법 개정”

법무부.




국민 4명 중 3명은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무부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법무부도 이같은 여론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 중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6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15%가 나왔다. 현재 논란이 되는 ‘4촌 이내’가 적절하다는 답은 5%에 그쳤다. 근친혼 금지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24%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합헌으로 봤다.

이에 법무부는 법 개정을 위해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 연구를 맡은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성균관 및 전국 유림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진행한 설문을 참고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