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지연 끝 오늘 시작

오후 2시 항소심 첫 변론기일 열려

변호인 선임·소속판사 사망으로 지연

2022년 1심 선고 이후 1년 3개월만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의 첫 항소심이 열린다. 당초 1월 중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의 변호인 선임 문제와 항소심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지연돼 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올 1월 11일로 정했으나, 재판은 2개월간 지연됐다.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같은 달 갑작스레 사망한 데 이어, 최 회장이 2심 재판부 소속 조카가 근무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대리인단에 포함해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졌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 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