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일 차량을 이용해 청사 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할 방침이다. 앞서 경호처는 차량 이용 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특혜가 아니라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내란 사건 담당 공판검사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첫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나온 출입 조치인 만큼,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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