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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표들 "이주호·조규홍 장관 상대로 '헌법소원' 예정"…TV 토론 제안도

박단 대전협 비대위장 등 의료계 대표

교육부·복지부 장관 상대로 헌법소원

의료계 "정원 증원 통보는 국기문란"

정부에 대국민 사과 및 공개토론 제안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지난달 20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대표들과 의대생 대표,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과 수험생 대표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박 비대워원장 등 의료계 대표들은 1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2024년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다”며 두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의 결정은 고등교육법 상 교육부 장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관은 협의대상은 될 수 있으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 등은 또 “교육부 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새행계획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대입전형을 입시를 앞두고 바꾼 사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대정원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며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인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 등은 정부에게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 장관과 조 장관에게 TV 생중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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