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청년보좌역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앙부처 규정 개정을 이끌어 낸 첫 사례가 나왔다. 이런 성과가 늘어난다면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청년보좌역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청년 다수 근무 기업 기획감독 후속 조치로 청년 근로자의 휴식권 감독 강화안을 시행한다.
이 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 근로감독을 할 때 해당 사업장의 휴식권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올해 초 임소형 고용부 청년보좌역이 제안하고 임 보좌역이 이끄는 2030 자문단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보좌역이 중앙부처 정책 변경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현 정부가 도입한 청년보좌역은 현장의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취지다. 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정기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식으로 현장 청년과 부처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9개 부처에서 먼저 시행했고 최근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청년보좌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달 초 유연근무제 간담회처럼 장관이 주재하는 현장 간담회에는 청년보좌역이 참석한다. 올해 초에도 청년 정책 방향을 정하는 정례회의를 열었다. 올해 고용부 근로감독 기획 방향이 청년 보호로 정해진 것도 청년보좌역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임 보좌역은 “앞으로도 청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정책을 통해 빠르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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