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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혐의’ 황의조 형수, 오늘 1심 선고 나온다

검찰 결심공판에서 형수 A씨에 징역 4년 구형

A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혐의 전부 인정

피해 여성 측 “4년 구형은 부족, 합의 없을 것”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A 씨는 인터넷 공유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해킹 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혐의를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징역 4년 구형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며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반면 황 씨는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A 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하는 제도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7회차 의견서에서 “13일 재판부로터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본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지난달 28일 재판에서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지극히 피고인의 이기적인 행태에 불과해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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