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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한달 지나면 자동 처리?…고용기간 약정 있어 안된다"

"약정 있는 근로계약, 민법 660조 적용 안 받아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 자의로 사병 입대 불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이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는 주장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민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되느냐’는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민법의 관련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지난달 19일 시작해 20일 본격화했다. 다음 주면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된다. 의사들은 이때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차관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면서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현역 입대는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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