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 렌터카 승용차가 전봇대와 추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밤 11시 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차량 운전자 A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A씨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사고로 동승했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차량에 있던 아이폰이 갑작스러운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 요청을 보내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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