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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95대 개·변조해 불법 사행성 게임… 서귀포 업주 적발

경찰, 게임기·현금 등 압수

사진제공=제주서귀포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한 제주도 성인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인게임장 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소재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기 95개를 개·변조해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14일 현장에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뒤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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