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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공천 취소' 장예찬, 오늘 입장발표…'무소속 출마' 줄잇나

오후 2시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

침묵 속 SNS서 한동훈 사진 지워

'이인제 방지법' 비켜가 출마 가능

도태우 이어 당 결정 불복 가능성

정우택 의원도 '무소속 출마' 검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연합뉴스




과거 SNS상 ‘막말 논란’에 발목이 잡혀 국민의힘 4·10 총선 부상 수영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같은 이유로 대구 중·남구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에 이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6일 각종 설화로 구설수에 오른 장 전 최고위원의 공천장을 회수했다. 장 전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 중 상당수가 국민 정서에 반할뿐더러 사과의 진정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공천 취소 후 장 전 최고위원은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25살 무렵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들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린 게 마지막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전 최고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됐다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당의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천 취소가 발표된 뒤 장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과 게시글이 삭제된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이 부산 수영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법률상 저촉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 2항에 따라서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뒤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을 뒀다.

장 전 최고위원이나 도 변호사는 경선을 거쳐 공천이 확정된 후 취소된 만큼 해당 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부산 수영과 대구 중·남구 공천의 경우 여당의 ‘텃밭’으로 평가받지만, 두 사람이 무소속 출마를 결단할 시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져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여 공천이 취소된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국회부의장 역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전 최고위원은 “매일 밤 난교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2014년),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하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음”(2012년), “(서울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2012년) 등 부적절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라 공천 취소 결정으로 이어졌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전날 도 변호사와 장 전 최고위원을 대신해 대구 중구·남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부산 수영구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전략공천(우선추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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