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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 할테니 어서 퇴근해요”…동료 육아도운 직원 20만원 받는다

고용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혜택도 확대

2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직장 동료의 일을 분담하는 식으로 육아를 도운 직원이 정부로부터 월 20만원 금전 보상을 받게 된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혜택 제도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육아를 돕는 사내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안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분담지원금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근로시간 단축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직원이 1년 간 주 15~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일종의 육아휴직 차선책이다. 휴직 기간 임금 감소, 경력 단절, 대체 근로자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 단축제를 쓰면 동료 직원의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담지원금을 신설했다.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쓴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월 20만원 주는 방식이다. 단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사업주가 동료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한 보상금액이 20만원을 넘으면 혜택 자격이 없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를 쓴 근로자의 소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통상임금 100%를 받는 기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린다.

고용부는 추가로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예고했다. 현재 8세 이하로 정한 근로시간 단축제의 사용 연령을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한다. 단 두 방안은 작년 10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이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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