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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구글에 3600억원 과징금…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성실 협상, 사용료 책정 정보 제공 등 약속 미이행

인공지능 챗봇 바드에 언론사 기사 무단 이용 등

구글. EPA연합뉴스




프랑스 독점 규제기관이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유로(약 3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에 관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언론사와의 다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처 등의 내용이다. 거대언어모델(LLM) '제미나이'를 탑재한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출시하며 프랑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도 지적됐다.

구글은 프랑스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앞서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을 검색 결과로 노출하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로 큰 수익을 올리는 데도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APIG)와 AFP 통신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3개월 안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이듬해 7월 구글은 언론사들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5억유로(당시 약 6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2022년 6월 관련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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