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앞에 27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인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에 달해 건축물 안전 및 도시경관 저해 등을 고려해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비계획(안)에는 개방형녹지 도입, 가로지장물 이전,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 1187.3% 이하, 높이 139.2m 이하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보행동선(세종대로, 통일로)변에 약 1500㎡의 개방형녹지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현재 보도에 위치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는 건물(대지) 내로 이전 설치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상·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층~지상 4층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약 5000㎡(전용 약 2600㎡)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강서구 화곡동 980-27번지 일대에 대한 ‘강서경찰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가결했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강서경찰서 직원들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강서경찰서 내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공공청사 내 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강서경찰서 내 지상 4층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추진된다. 올 6월 착공해 12월 준공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 순위에 따라 만 0세부터 5세 미만의 강서경찰서 직원 자녀 뿐만 아니라, 인근 강서구지역 아동도 입소가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