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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마지막 경고…“면허 정지 땐 전문의 취득 1년 지연”

박민수 복지부 2차관 21일 중수본 회의 주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에 포함되지 못하면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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