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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중 화상 입힌 의사, 과실치사죄로 유죄 확정

대법, 유죄 선고 불복한 피고인 상고 기각

간호조무사의 과실 있더라도  

의사 역시 업무상 의무 다 하지 않아  

재판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이 가슴 확대와 지방 흡입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지난 달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사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8년 전기수술기를 이용해 환자의 가슴확대수술과 팔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던 중 수술기 패치 부위가 피부에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해 환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패치의 적절한 부착 부위와 화상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주의를 한 적이 없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겨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숙련된 간호조무사가 패치를 잘못 부착한다거나, 잘못 부착한 패치로 인해 화상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이로 인한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극히 낮고, 수술 도중 패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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