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인력공급 시스템이 개선된다. 부산항운노조가 46년간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부산항 상용부두 정규직원 채용 추천권을 내려놓기로 하면서다.
22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 기관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항운노동조합·부산항만물류협회·부산항만산업협회와 항만인력공급체계 개선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노사정은 컨테이너 항만 등 터미널 운영사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부두의 경우, 운영사가 정규직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현장 관리자인 반장을 승진 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노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상용부두 채용 추천권은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인 부산항 자성대부두가 생긴 이후부터 부산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이다. 노사정은 직원 채용과 승진 시 일선 노조 지부장이 고용주인 운영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인사비리가 발생했다고 보고 노조의 추천권을 배제해 노조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화물고정과 어시장·보세창고 등에 일용직 형태로 종사하는 비상용 조합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조의 관여를 줄여나간다.
노사정은 또 일선 지부장의 임명 방식을 바꾸고 노조 단체규약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자체 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일선 지부장은 위원장이 전체 조합원 중에서 임의로 임명해 왔으나 앞으로 선출직인 대의원 중에서 임명해 지부장 직책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비리를 범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비리로 제명된 직원도 5년 이후에는 복권이 가능하나 이제는 영구 제명한다. 이와 함께 집행부 내 독립된 감찰부서를 신설해 자체비리 적발기능을 강화하고 입수된 비리상황 등의 정보공유를 위해 경찰과의 협약도 추진한다.
정부기관도 노사의 합의사항을 지원한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노사 간에 필요사항을 조정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들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돕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항만인력 관리 현장에서의 비리사건 예방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류재형 부산해수청장은 “항만 근로자들의 명예가 일부의 비리로 인해 실추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노사정이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 인력공급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는 1876년 부산항 개항과 함께 탄생한 부두 근로자들이 광복 이후 1947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래, 수출 전진기지로서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80%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하역현장을 책임지며 국가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왔다. 다만 최근 불거진 일부 간부들의 인사비리로 인해 노조 집행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고민해 왔으며 이에 고용주체인 항만하역사 등과 관계기관인 부산해수청·부산고용청·부산항만공사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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