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50대 남성이 숨지고 치료 과정에 동행한 간호사도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14일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되자 이튿날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나빠지면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함께 고압산소 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구토와 함께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간호사는 의사 지시 아래 응급구조사와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이 들어간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 경찰 고발 등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데 기계 내부에 환자외에 다른 의료진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서귀포의료원 측은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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