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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은 재산권과 국민의 먹을 자유 훼손”…헌법소원 제기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고기 금지법 위헌확인헌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달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협회 소속 50여 명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주장했다. 사육 농가와 유통업자, 소비자를 각각 대표해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포된 지 50여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모든 생산과 유통 기반이 무너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김영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도 같은 곳에서 회견을 열어 "동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고통스럽게 살다 죽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개의) 생명조차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질서에 대한 근원적 위협이고 공공복리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출입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칙 조항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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