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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175억 원 편취… 범죄집단 45명 검거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8명을 상대로 175억 원 상당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판매 사기 범죄집단 총책 등 4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자 금융범죄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419건의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경찰은 총책 등을 검거하면서 주거지 등에서 현금과 명품시계 등 9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한 총책이 사설 금고업체에 은닉한 현금 약 41억 원 등을 추가 압수해 범죄수익 5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72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목적으로 총책과 자금세탁책으로 이뤄진 본사와 지사장, 실장, 팀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판매지사를 운영했다.

피의자들은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을 표방하는 비상장 주식회사 A의 법인 대표와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투자자들에게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서 곧 상장될 것처럼 꾸며 주식을 판매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주요 경제지 등에 사실과는 다른 내용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자문업체가 아닌 경우 의심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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