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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통 머위 등 봄나물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4건 압류·폐기…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잔류농약 검사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사진 제공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9품목 149건에 대한 잔류농약과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3주간 도내 대형마트,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유통되는 냉이, 달래, 봄동 등의 봄나물류를 수거해 진행했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39종 및방사성 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 Cs-137) 검출 여부였다.



검사 결과 두릅에서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기준 0.01mg/kg, 검출량 0.38mg/kg), 머위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기준 0.05mg/kg, 검출량0.08mg/kg)과 살충제 성분인 카두사포스(기준 0.05mg/kg, 검출량 1.48mg/kg), 냉이에서 제초제 성분인 디클로베닐(기준 0.01mg/kg, 검출량 0.02mg/kg)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다만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농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출하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한 집중검사를 진행하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잔류농약은 세척 및 가열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지만 유해 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농산물의 안전성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꾸준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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