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 가량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논란이 된 수임 사건을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2월 검찰에서 검사장으로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에서 조희팔 사건, 제이유 사건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사건 수사 경력을 쌓아온 이 변호사는 개업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수십 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임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대표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 계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사장 출신 다단계·가상화폐 전문’으로 소개했으나 최근 논란을 계기로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됐다.
이 변호사는 28일 아내 박 후보 계정 페이스북에 ‘이종근 변호사입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산공개 및 수임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추정적 보도와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는 카더라식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직접 해명할까 했지만, 보수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가 이어질 것이란 판단에 논란이 된 사건들은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 4800만 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 8200만 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부부 재산은 총 8억 7500만 원에 불과했다. 배우자 퇴직 후 1년 새 보유 재산이 41억 원 가량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이 변호사 예금은 지난해 2100만 원에서 이달 32억 6800만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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