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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항암제' 엔허투에 건보 적용… 年8300만원→417만원

무진행 생존기간 기존 치료의 4배 수준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급여도 신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유방암 신약 '엔허투주'. 사진 제공=한국다이이찌산쿄




전이성 암 환자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신약 ‘엔허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기존 8300만 원에서 417만 원으로 줄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이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는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8300만 원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이후 417만 원으로 줄어든다.

엔허투는 기존 표준 치료 대비 사망률을 크게 줄여 획기적인 신약으로 평가된다. 기존 표준 치료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이 6.8개월인 반면 엔허투의 PFS는 28.8개월로 4배 수준이다. 엔허투의 사망 위험은 기존 치료 대비 36% 낮다. 전이성 유방암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뇌 전이 개선에도 효과가 좋다. 하지만 그만큼 약값이 비싸 국민청원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급여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 중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이 최대 198만 원 감소해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복지부는 장기 및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제, 중증 건선 치료제, 희귀 피부질환인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에도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난임 치료제의 급여 범위도 확대한다. 난임 치료에 쓰던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와 ‘루베리스주’를 급여 적용할 때 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삭제, 더 많은 환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독감 유행 등으로 수요가 커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원료 가격 상승으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장 영양제, 편두통 치료제 등 7개 품목의 보험약가는 다음달 1일 자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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