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경기도 안산시갑 선거구 양문석 후보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를 31억 원대에 매입했는데 5개월 후인 2021년 4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던 상황에서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출 받은 11억 원의 실제 사용처가 딸의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 자금이라면 대출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유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137.1㎡·약 41평)를 본인 25%, 배우자 75%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서는 잔금을 치른 2020년 11월 한 대부업체가 7억 5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대출 받은 후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를 두고 아파트 구입에 대부업체 대출을 사용한 다음 사업자 대출로 갈아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해당 서류가 위조됐거나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딸이 실제로 사업자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에 사용됐을 경우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 편법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