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 15곳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교육기관 공모제를 도입했다. 교육기관을 통해 건설기술인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전문지식 건설정보모델링(BIM), 자동화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지정된 곳은 종합교육기관 8곳(갱신 7곳·신규 1곳), 전문교육기관 7곳(갱신 5곳·신규 2곳) 등 총 15곳이다. 2027년 3월까지 향후 3년간 건설기술 직무교육을 전담한다. 종합교육기관은 건설기술분야 전 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을 가르치고 전문교육기관은 안전, 품질 등 특정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종합교육기관에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신규로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관리기관을 통해 매년 교육기관의 실적 및 교육 만족도 등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8월부터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정보와 교육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기관 간 경쟁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이 우수한 강사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기준 마련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역량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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