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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싸우고 있다" 만우절 112 거짓신고한 20대 男…처벌 수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TV 캡처]




만우절 전날 112에 장난전화를 걸어 거짓신고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112종합상황실에 "어떤 사람과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 상대방이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하고 제주시 이호동 현장에 출동했지만 흉기 범죄는 없었다.

확인 결과 20대 A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에서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즉결심판이 청구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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