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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원 안 준 아빠 징역 3개월에 검찰 "형량 낮다" 항소

21년 개정후 첫 실형 사례

검찰 "지급할 수 있었어"

징역 3개월 1심에 항소





10년 동안 자녀의 양육비 1억 원가량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44)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미지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재판을 받게 되자 비로소 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양육비 미지급 사건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주지 않은 양육비 금액 등을 고려해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또 충분한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은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고 양형 가중 요소를 고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A 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다.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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