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도심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어 재배와 판매, 보관, 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총책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울산해경에서 붙잡은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들 6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6개월 동안 수사를 지속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주 시내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혼합해 대마 담배를 만들기도 했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서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와 대마 담배, 그리고 대마 씨앗과 재배 도구들이 있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지 한 달 된 영아도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었다. 8년 전 국내에 들어와 2021년경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유튜브 등으로 대마 재배법을 배워 범행을 시작했으며,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 위해 해외 동영상을 즐겨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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