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후 대금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사업장 규모가 올 들어 벌써 7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 만에 지난해 전체 해지 규모(3749억 원)의 두 배를 넘긴 셈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에서 계약금을 버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설사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간 LH 공동주택용지 계약 해지 사업장은 5곳(9필지)이다. 해당 필지의 공급 금액만 총 73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계약 해지 규모(4곳·5필지·3749억 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계약 해지가 발생한 택지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복합타운 2필지(2529억 원) △화성동탄2 4필지(3350억 원) △인천가정2 1필지(648억 원) △밀양부북 1필지(269억 원) △창원가포 1필지(505억 원) 등이다. 해당 필지를 분양받은 시행사·건설사는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도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한 후 토지를 LH에 반납했다.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LH에 6개월 이상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당분간 주택 경기도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이자 추가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계약 해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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