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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무허가 유통조직 붙잡혀

약사법 위반…33억원 상당 유통

경찰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조직을 붙잡고 이들이 보관한 약품을 압수했다. 사진제공=울산경찰청




정품 또는 불법으로 복제한 의약품을 전국 성인용품점에 공급한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A씨 등 유통업자 8명은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3088회에 걸쳐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 등 총 33억 원 상당을 전국 성인용품점 40여곳에 판매한 혐의의 받고 있다.



이들은 ‘무역업자’로 등록한 뒤 제약업체에서 만든 발기부전치료제 정품을 마치 해외에 수출할 것처럼 받아와 국내에 유통했다. 경찰은 해당 제약업체 측도 사실상 A씨 등이 수출을 명목으로 약품을 확보해 국내에 불법 유통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임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조직은 또 ‘OO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은 무허가 유통업자들이 판매를 위해 자신의 집과 전통시장 창고 등에 보관해 둔 의약품 41종 45만정(시가 38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제를 불법으로 만든 공급업자들을 쫓고 있다”며 “위조 약품은 몸에 해칠 수 있으니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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