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또다시 각하했다.
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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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전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날 법원의 결정도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전의교협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의대 증원으로 교수 지위 등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총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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