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먹튀 논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회생 신청 기각

회생법원,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아

신사업 추진도 불투명…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 중단

檢 경영진 등 4명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





예고 없이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코리아·델리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은 데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다. 통상 회생절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개시된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가상자산 플랫폼 하루인베스트와 관련한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지난 2021년 설립됐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운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두 곳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운영했다가 지난해 6월 돌연 입출금을 중단해 ‘먹튀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해 “가상자산 출금이 정지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며 “주요 경영진이 구속 기소된 점 등을 비춰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고객은 77개 국적을 가진 2만여명으로, 이들 입장에선 회생 절차를 거쳐 상당 기간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게 파산절차를 통해 가산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델리오에 대해서도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의 기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별도로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 기소했다.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