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세 번째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교수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전공의나 의대생인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6건인데 이날까지 3건에 잇따라 비슷한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전날 같은 법원 행정4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행정11부도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 각하했다. 1건은 신청인이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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