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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檢 소환조사

국군의날 25인 이상 '지지 모임' 참가 혐의

김태우 "개최 아니라 초청…떳떳해"

지난해 10월 11일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캠프 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최근 김 전 구청장을 소환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행사는 지난해 10월 1일 당시 서울 강서구 대방빌딩에 마련된 김태우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열린 관내 보훈 단체 간담회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당 수뇌부 및 국회의원, 주민 등 25명 이상이 참가하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행사를 생중계한 여당 공식 유튜브 영상에는 참가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참전 용사의 아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김 대표는 “김 후보가 재임하는 동안 보훈 가족을 열심히 챙겼다”며 호응을 유도했고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나라를 지켰던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를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당시 행사와 관련해 김 전 구청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받고 초빙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이 행사를 전적으로 주관하고 본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만큼 공직선거법 103조가 규정한 ‘개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은) 처음부터 당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당대당 전략을 반대해왔다”면서 유세 목적이 아니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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