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회장 법정 구속

재판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파리바게뜨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탈죄 종용 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된 허 회장의 영장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은 영장 심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허 회장을 긴급체포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달 1일에는 같은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 및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SPC, #파리바게뜨, #허영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