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성상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간성(인터섹스·intersex)’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 첫 결의안 채택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호주가 주도한 결의안을 표결해 24개국 찬성, 23개국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유엔은 전 세계 아기의 1.7%가 생식기 등 신체 구조에 남성이나 여성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남녀 어느 한쪽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간성인(intersex people)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각국에 “성적 특성에 선천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에 맞서 싸우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간성인이 달성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도울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간성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정책, 폭력 행위 및 유해한 관행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셸 테일러 UNHRC 주재 미국대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간성인의 권리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인권의 획기적 진전을 의미한다”는 글을 올렸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인권에 있어 획기적인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다양한 성적 특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겪는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결의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레즈비언게이협회(ILGA) 소속 35개 단체도 “이 결의안은 국제기구들이 간성인의 권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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