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에 러시아산 헬기(KA-32) 부품을 독점 공급하던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를 뻥튀기 해 정부에 299억 원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5일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7~2023년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KA-32 부품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실제보다 더 높게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산림청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50여대의 수리와 부품 납품을 독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는 러시아산 헬기 부품 공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아렴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거액의 국가 예산을 편취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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