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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 투표하면 음식 공짜”…카페 앞에 인쇄물 붙인 사장 고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부각한 인쇄물을 카페에 붙이고 ‘투표에 참여하면 공짜 음식을 주겠다’고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라도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부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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