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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지? 조건 뛰어”…10대에 성매매 강요한 쌍둥이 형제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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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뒤 그 대가를 가로챈 쌍둥이 형제 등 2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6)와 B(26)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9일 밤 여학생인 C(16)양에게 5명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60만원 중 25만원을 받아 5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 같은 범행에 앞서 같은 해 4월 27일 오후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제안을 거절하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같은 해 5월 5일 오전 0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내 눈 부위를 지지거나 야구 방망이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동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형제 등은 "C양에게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한 것일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으나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는 C양의 일관된 진술에 더해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을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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