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 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이 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 씨가 재차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측은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를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15~20%의 분배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2014~2019년 밀린 약정금 12억 4000만여 원을 스톰프뮤직이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이 씨 측이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법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스톰프뮤직이 줘야 하는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 4000만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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