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입양하고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11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을 고발한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이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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