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4·10 총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일부 법조인들이 과거 변호 이력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변호사가 사건을 선별 수임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는 8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 살인자 등 흉악범도 예외는 아니다”며 “변호사윤리장정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 수임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당하게 된다는 게 서울변회 측 지적이다. 또 누구나 변호인 노력을 받을 수 있는 배경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꼽았다. 헌법 제 27조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민이 법률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선별 수임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 심리나 정치 권력에 의해 겨별 추제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는 단초로 제공될 수 있다”며 “유무죄에 상관 없이 변론을 해야 하는 의무를 변호인이 회피할 경우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본인 의뢰인이 거짓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 4·3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재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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