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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인 흉악범 변호 겨냥한 과도한 비난 자제해야”

변호인 조력권 헌법상 명시…살인자 등도 예외 아냐

선별 수임 국민 권리 침해…선별 수임은 징계 대상

지난 2023년 1월 30일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애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4·10 총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일부 법조인들이 과거 변호 이력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변호사가 사건을 선별 수임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변호인 조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는 8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데 살인자 등 흉악범도 예외는 아니다”며 “변호사윤리장정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 비난 여론과 정계 진출을 의식해 사건을 선별 수임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당하게 된다는 게 서울변회 측 지적이다. 또 누구나 변호인 노력을 받을 수 있는 배경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꼽았다. 헌법 제 27조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해당 조항에서는 국민이 법률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변회 측은 “(선별 수임은)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이 아닌 군중 심리나 정치 권력에 의해 겨별 추제의 법익이 크게 휘둘리는 단초로 제공될 수 있다”며 “유무죄에 상관 없이 변론을 해야 하는 의무를 변호인이 회피할 경우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 본인 의뢰인이 거짓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 4·3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 재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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