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사전투표 부정·조작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7일 새벽 은평구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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